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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경단녀 지원… 여성법안 처리 초라

입력 : 2016-01-14 19:24:28 수정 : 2016-01-14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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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발의안 대부분 자동 폐기 위기
‘경력 단절’, ‘유리천장’, ‘성범죄 피해’···.

한국 사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게 모르게 당하는 차별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한 여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빛을 보지 못하고 코앞에 다가온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19대 국회가 여성 차별에도 눈감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입법조사관이 쓴 ‘19대 국회 여성분야 입법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여성법안 처리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지난 3년 반 동안 여성발전기본법과 성매매방지법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여성 관련 8개 법률에 대해 172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중 고작 18건만 통과됐을 뿐이고 62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12건은 폐기됐고 80건은 비슷한 성격의 법안과 합쳐져 폐기 처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과 여성참여 확대 관련 정책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낮잠 자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여성 일정비율 고용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경단녀 예방정책 의무화’ 등과 같은 경단녀의 재취업 및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은 답보 상태다.

여성 인권 관련 법안도 겉돌고 있다.

국회가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한 뒤 2013년 법무부는 형법에 처벌 규정을 보완했지만 정작 중요한 피해자 보호와 방지를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는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성매매알선처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스토킹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 신세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신매매 문제에서 정부와 국회는 형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만으로 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여성인재 10만명 양성, 여성관리자 확대 등을 외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추천 의무화와 5년 내 공공기관의 여성임원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회기동안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의 절반을 이루는 성별에 대한 차별과 유리천장이 계속 남아 있으면 선진민주국가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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